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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찍었다는 김 전 차관의 사각팬티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바로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내는 것이 맞느냐.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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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사이 윤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13차례의 성 접대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액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사각팬티만 입고 여성을 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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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압수 수색 당시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 형태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는 만큼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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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속옷 업체 관계자는 "남성 팬티 시장은 (몸에 달라붙는) 드로즈팬티, 사각팬티, 삼각팬티가 5대4대1의 점유율"이라며 "김 전 차관 같은 장년층은 펑퍼짐한 사각팬티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사각팬티 사진이 증거로서 큰 가치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