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선 다소 '의외의 증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이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한 직후였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찍었다는 김 전 차관의 사각팬티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바로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내는 것이 맞느냐.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이런 사진까지 낸 데는 이유가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사이 윤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13차례의 성 접대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액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사각팬티만 입고 여성을 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은 부인했다. 그러자 이를 입증할 증거로 사각팬티 사진을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압수 수색 당시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 형태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는 만큼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제출한 팬티 사진이라는 것도 팬티에 특이한 무늬나 독특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인지 사각인지 정도의 차이"라며 "당시 영상에 찍힌 것은 사각팬티였다. 지금 시점에서 사각팬티를 다시 확인한 것만으로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명 속옷 업체 관계자는 "남성 팬티 시장은 (몸에 달라붙는) 드로즈팬티, 사각팬티, 삼각팬티가 5대4대1의 점유율"이라며 "김 전 차관 같은 장년층은 펑퍼짐한 사각팬티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사각팬티 사진이 증거로서 큰 가치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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