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남편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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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파의자 남편 A(3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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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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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는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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