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와 함께 장모인 최모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서 다뤄딜 예정이다.
Advertisement
여야는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Advertisement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