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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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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공문에는 제작진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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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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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팬 커뮤니티 '정글의 법칙 갤러리'는 태국 현지에서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논란 초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습니다."라는 추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서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PD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태국 당국과 맺은 공문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작진의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동들이 배우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야기했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소환돼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배우의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오른 적 있는 '정글의 법칙'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BS 예능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프로그램 폐지'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길 바라며, 향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받아 응당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