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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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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중 여관 생활비 50만원을 내고 나면 1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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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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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에는 70대의 나이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받았고,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