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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기사에 안 실린 내용도 많은데 2012년 당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어머니 채무를 변제해주고, 마포에 있는 허름한 32평짜리, 물론 서민들에게는 32평이 크겠지만 32평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를 산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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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연예인이 만약에 채무를 안 갚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상관없는 가족의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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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불거지자 김혜수의 법무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무엇보다 죄송하다"며 "김혜수의 모친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켰다. 김혜수는 모친 일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모친을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수는 2012년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모친의 빚을 부담하면서 모친과 불화를 겪었다.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지만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모친과 화해하지 못했다. 당시 앞으로 모친과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모친과 관계를 끊게 됐다. 물론 이후에도 과거 발생했던 모친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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