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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전문가는 "준강간이랑 심신미약이나 잠, 술에 취했을 때 본인이 의사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강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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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로 긴급체포가 진행됐다"라는 질문에 "현장에서 판단해서 체포한 게 맞다"라고 답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때 행해진다. 또한 피해자 A씨가 '갇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험 혹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실제 감금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정도로 위급하다라는 강한 표현"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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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한 강지환은 "동생들(피해자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겪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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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는 술에 취한 상태가 조사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을 감형하지 않는다. 처벌 받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