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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