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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했다. 이후 파업이 끝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2018년 MBC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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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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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법률사무소 측은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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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