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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외주스태프 A씨,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지환의 자택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강지환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피해자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강지환은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2차 조사를 받았다. 강지환은 2차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지환에 준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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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던 강지환은 구속 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 6일 만인 15일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지환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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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에 따르면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 측은 강지환의 가족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알려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에 "강지환 씨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함께 무너질 수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협의해 메시지를 보낸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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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와 B씨는 "강지환은 평소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그로 인해 사전에 스태프들에게 통지된 업무 연장 선상에 있는 자리였다"며 "(강지환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만취해 있었다면 (자고 있는) 3층에서 (A씨와 B씨가 있는) 2층으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었을 거다. 또 범행 과정 중이나 범행 이후 강지환은 분명한 의식 상태에서 행동했다. 그리고 강지환은 범행 이전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시간이 있었다. 술이 깬 상태였을 거라 생각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wjlee@sports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