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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11일 대법원의 입국거부 원심파기 선고가 내려지자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대법원의 원심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승준은 17년 넘게 모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승준과 가족들이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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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도 울컥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스티브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공연을 한다며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 병역의무를 져버린 거다. 인기가수였으니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스티브 유, 외국인으로 부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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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또한 고개를 내저었다. 한 관계자는 "유승준이 군입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군대에 갔다오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 이미 서른은 훌쩍 넘겼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아이 아빠다. 댄스가수로서의 상업적 가치는 이미 없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승준이 앨범을 낸다고 한들 누가 관심을 주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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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현역입대도 아닌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서른이 되면 댄스가수의 생명이 끝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출입금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한국인 유승준을 되찾고 싶다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관광 목적의 C-3 비자가 아닌, 경제활동의 자유와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모두 보장되는 F-4 비자였다. LA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