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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인정' 강지환, 이르면 오늘(17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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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폭행 혐의를 인정한 강지환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강지환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후 첫 조사에서 형법상 준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조사에서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지환은 조사를 하루 앞뒀던 15일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강지환은 9일 오후 10시 5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와 B씨 등 자신의 헤어메이크업 스태프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은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강지환이 범행 전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제안해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고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 강지환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지만, 적용 혐의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보다 수위가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

그러나 강지환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의 뒷받침이 되기에 향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시에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며 강지환에게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