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JYJ 전 멤버이자 배우였던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았다.
15일 서울9조정회부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기일에서 "박유천은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유천 소유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유천은 소장이 접수된 뒤 3개월 가량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선고가 잡혔다,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며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2016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혼자 한 차례 추가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일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유천은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으나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던 말과 달리 지나치게 밝은 근황을 공개해 또 한번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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