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JYJ 전 멤버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그는 2016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과 3월에는 항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는 일련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박유천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해 파란이 일었다.
황하나와 함께 구속기소됐던 박유천은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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