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명절 자금 수요 급증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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