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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한 달여 만인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이혼 성립을 알렸다. 5분 만에 초고속 이혼이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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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이혼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 조정신청 접수하면 2개월 뒤 조정기일이 잡힌다. 재산분할 등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 달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빨리 재산분할을 인정한 게 2년 반 정도다. 송혜교, 송중기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라 재산 분할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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