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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나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대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막히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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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되는데, 이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 한도는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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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를 참고해 소득 요건도 둔다. 또한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이상은 대상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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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