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나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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