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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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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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