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그룹 빅뱅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26일 중앙일보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A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경찰은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나머지 3곳은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게 적발됐다. 건축물대장상 이 빌딩의 해당 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는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 3곳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들은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성은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이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은 물론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2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된다고.
또한 불법 유흥주점 안에서는 비밀리에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유흥업소 직원은 "안에서 두시간 같이 놀다가 나가서 아마 (성매매) 할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 알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건물주인 대성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면서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 역시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성은 "가장 먼저 군 복무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주인 대성이 유흥업소 입점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100프로 알고 샀다고 본다.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 별로 뭐가 들어있고 다 본다. 안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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