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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맡기는 과자ㅓㅇ에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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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는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표로 작성되는 것이다. 분쟁을 막고 수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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