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권모씨(28·남)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영업이 끝난 술집에서 가지고 나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9일 건조물침입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를 향해 돈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업체가 영업 중이라거나 안에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씨가 타인과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월 해피벌룬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을 찾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종업원이 없는 술집에 5만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 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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