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대성이 이번엔 거짓말 의혹에 휘말렸다.
한 매체는 29일 로펌 관계자 A씨의 말을 빌려 "대성이 건물 매입 2개월 전인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방문한 적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건물 매입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상담을 받았다. 당시 대성은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불법 유흥주점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는 등 구체적인 질문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불법 영업 점주를)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으나 대성은 두 달 뒤 이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성은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 건물 매입 당시 현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성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 된다.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빅뱅 전 멤버 승리,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 등이 모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국민적 신뢰를 잃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성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괘씸죄'가 적용돼 더욱 큰 파장을 빚을 전망이다.
대성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거나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유흥주점처럼 운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마약 유통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련의 의혹에 관해 내사를 벌일 것을 검토 중이다. 대성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 방조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과 국세청 또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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