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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출산일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출산 3일 전부터 90일 이내로 완화됐으며 두 차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유급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원협의회에서 합의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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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추가로 2일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노동자가 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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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남편 출산휴가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72.4%였고, 활용도는 4.1%였다. 그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5.2%로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이 제도를 활용한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1.4%에 불과한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했다. 10∼29인, 30∼99인, 100∼299인 사업체에서도 각각 활용도가 4.8%, 12.8%, 31.6%에 불과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사내 제도 미도입'이 8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이 15.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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