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 속에 밀린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와중에 은근슬쩍 끼워서 통과시켰다는 비판과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인보사를 양산하는 첨생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인보사 사태로 엄청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여야가 짜고 친 고스톱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첨생법은 궁극적으로 바이오업체의 투명한 발전을 좌절시키고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소위 청와대가 '미는 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며 "법이 매우 헐거워 과연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됐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완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첨생법이 통과된 날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업계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다. 시민사회는 첨생법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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