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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인보사를 양산하는 첨생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인보사 사태로 엄청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여야가 짜고 친 고스톱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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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소위 청와대가 '미는 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며 "법이 매우 헐거워 과연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됐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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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첨생법이 통과된 날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업계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다. 시민사회는 첨생법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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