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김 전 앵커를 체포 당일 입건해 조사하고, 지난달 중 한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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