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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김준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탈세 가능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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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토스카나호텔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김준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해당 호텔을 매각, 약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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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편 국세청은 김준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고된 세금 내역과 소득,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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