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도 A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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