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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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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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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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