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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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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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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학교 측도 A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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