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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임효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이에 연맹은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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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수치심을 느낀 B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알렸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대표팀 선수 전원을 퇴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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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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