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논란'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의 증인 심문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앞서 검사를 통해 "사건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피의자(최민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안의 성격상 언론 기자분들도 많이 와 있다. 일반인인 피해자로선 공개 재판에 부담감이 크다"며 재판 비공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상태, 그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과 대면한 채 진술하기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정신적 평온을 해할 상황이라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사 측은 '차폐시설(칸막이 등) 설치'와 '비공개 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 가지 모두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심문 시간에 피의자를 퇴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 피고인이 배석한다고 해서 증언하지 못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심리적 부담은 인정된다"며 차폐시설 설치를 허락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반인인 점을 고려해 심문 과정에 대한 재판 비공개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퇴정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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