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최민수 사건을 직접 조사한 담당 경찰관이 "최민수 아닌 고소인이 먼저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경찰관 A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한테 듣기론 최초 112 신고 자체가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최민수 측 동승자가 '저희끼리 해결하겠다' 해서 나서지 않았지만, 고소인(피해자) 측이 '보복운전에 당했다. 난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고 요구해 그쪽을 보내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접촉 사고와 고소인의 도주에 대한 언급은 최민수 본인과의 대질 조사 전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소인이 이날 오후 2시경 영등포경찰서로 먼저 찾아왔다. 사고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최민수 씨가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고 먼저 찾아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CCTV를 보고 최민수 측의 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따로 최민수 쪽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측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소식은 나중에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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