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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사과·반성無"…검찰,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에 징역 1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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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로선 4월 12일, 5월 29일에 이은 3번째 출석이다. 이날 3차 공판에는 고소인(상대 운전자, 피해자) A씨,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B씨, A씨의 상사이자 목격자인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민수는 9시 48분쯤 푸른색 셔츠에 편안한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나 "국내외로 사실 좀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며 운을 뗐다.

최민수는 "좀더 조심해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인 성숙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며 "사실 (운전 중 다툼은)일반인에겐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직업(배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속상한 속내도 드러냈다.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난 인정 안한다. 거짓말도 안 한다"고 단언했다. 재판정에는 아내 강주은이 함께 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무려 3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고소인 A씨의 당시 상황 증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피해자 측은 검사를 통해 "사건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피의자(최민수)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일반인인 피해자로선 공개 재판에 부담감이 크다"며 증인 신문 과정 비공개를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최민수 쪽 시야를 칸막이로 가리고, 양측 가족과 관계자를 제외하고 취재진을 포함한 방청객 전원이 퇴장했다.

A씨의 비공개 신문은 약 1시간 20여분간 이뤄졌다. 이후 경찰관 B씨의 증인 신문부터 공개로 전환됐다. 고소인이 당일 오후 2시경 먼저 경찰서를 찾아 '보복운전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은 것을 B씨가 스스로 확인한 뒤 현장 CCTV를 확보했다는 것.

최민수 측 소속사 대표와 사건 당시 동승자는 이날 오후 4시쯤 찾아와 'A씨의 급정거로 인해 커피가 쏟아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최민수 측 변호인과도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커피가 쏟아진' 상황이 접촉 사고였다는 주장은 10월 5일 최민수 본인과의 대질 조사 때 처음 들었고, 그 전에는 사고 여부나 피해자 측의 도주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고 가해자가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민수 씨가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고 먼저 찾아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CCTV를 보고 최민수 측의 책임을 확신해 최민수 측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민수 측은 CCTV에 50m 가까이 되는 사각이 존재한다며 그 사이에 문제의 '사전 접촉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전후로 두 차량이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것. B씨는 "최민수 측 차량이 빨랐기 때문이며, 그 거리는 10미터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사이자 '가로막기' 이후 정황의 목격자인 C씨가 등장했다. 그는 "차량 관련 일을 오래 해서 루비콘(최민수 차량)과 아우디(고소인 차량)을 알아봤다. 뒤 차량(고소인)의 운전석 창문에 최민수 측 동승자가 기대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우연히 목격했음을 강조했다.

알고보니 뒷차 운전자가 자신의 직장 후배임을 알고 이후 현장에 함께 했다는 것.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인 제가 쌍욕을 들었다. 손가락 욕도 받았다. 추돌 사고가 아닌 보복운전"이라는 피해자의 말도 전했다. 최민수가 몹시 흥분한 상태로 보였고, 유명인께서 그렇게 욕을 해도 되냐고 묻자 "내가 저여자에게 욕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이 일로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공판 막판 피고인 신문에서 "잘못한 일에 책임지지 않으면 밤잠 못자는 성격"이라며 "배우 30여년 하면서 이런 일은 많았다. 일일이 보복하려할만큼 비이성적으로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되뇌었다.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고소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로막았으며, 그 속도도 10km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욕설에 대해서는 "후회 안한다. 욕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게 맞다"면서 '이거나 드세요, 미쳤나, XX하네' 등의 욕을 했다"면서 "동승인이 사과하는게 좋겠다 해서 '남자로서 공포스럽게 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메모리를 뺀 상태라 녹화가 되지 않았다. 내 블랙박스는 (메모리가)없다고 A씨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운전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최민수가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피해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민수 측은 문제의 가로막기에 앞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접촉사고 의심 정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자 따라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