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SC이슈] "선처 호소했지만, 유죄"…손승원, 항소심서도 1년 6개월 실형

by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무면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주관으로 9일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손승원은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똑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의 과거 음주운전 사례를 문제삼으며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한 행위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1심 당시 위험운전치상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죄목에 대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무죄가 아닌 유죄다"고 정정했다.

손승원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유죄로 전환되면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와 같은 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항소했다.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변론했고 손승원 또한 "6개월 이상 시간 동안 인생 공부를 했다. 이번 일을 통해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됐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손승원의 호소에도 끝내 '윤창호법'이 적용돼 실형을 살게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또한 경찰에 검거될 때 이미 면허가 취소(201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손승원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