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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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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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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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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