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밴쯔가 차린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dvertisement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광고 게시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Advertisement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