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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밴쯔, 허위·과장광고 벌금 500만원형→"많은 것 배웠다" 심경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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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며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밴쯔가 차린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밴쯔는 사용자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밴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광고 게시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밴쯔의 심경글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