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그룹 시크릿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효성과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14일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법원의 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것"이라며 "당사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해 (전효성 측에)책임을 묻는 별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전효성이 계약 해지를 주장한 근거로 쓰인 항목 중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정산자료 미제공' 뿐이라는 것. '정산금 미지급'을 비롯해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 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 계약 해지에 대해, 또 계약 해지를 위해 전효성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룹 시크릿의 멤버였던 전효성은 2018년 2월 이후 팀동료 송지은과 함께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젤로와 방용국을 비롯한 B.A.P 멤버들은 2014년 11월 한차례 소송을 벌였고, 이후 2015년 8월 복귀했다가 계약 만료 후 차례로 회사를 떠났다. 소속 아티스트로는 래퍼 슬리피가 속한 힙합 그룹 언터쳐블, 시크릿 멤버였던 정하나, 걸그룹 소나무, 보이그룹 TRCNG가 남아있다.
TS엔터테인먼트 전효성 관련 공식입장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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