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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면서 "지휘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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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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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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