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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명PD A씨, 부하 여직원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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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스타PD A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수년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면서 "지휘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더불어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다년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고,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