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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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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대도 아닌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둔 상황에서 벌인 대국민 배신극에 모두가 분노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근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유승준을 분류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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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살벌할 정도로 차갑다. 유승준 입국거부 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가기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 또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 병역의무를 져버린 거다. 인기가수였으니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스티브 유, 외국인으로 부른다. F-4비자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받는 비자다.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입금지, 입국금지가 된 것이라 다른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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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