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K리그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3일 K리그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구단에 의해 신고됐다고 알렸다. 해당 선수는 지난해까지 K리그1에서 뛰다 최근 K리그2 구단으로 임대돼 활약하는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별 대표를 거친 선수이기도 하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8~15경기 출전 정지에 500만원 이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면허 취소면 15~25경기 출전 정지, 8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 시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선수가 구단에 즉시 알렸고, 구단도 연맹에 즉시 통보를 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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