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연령별 대표까지 했던 유망주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 A구단으로 임대된 B선수는 A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려왔다. 프로축구연맹은 A구단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수했다. B선수의 원소속팀 C구단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선수는 올 여름 K리그1의 C구단에서 K리그2 A구단으로 임대됐다. C구단에서는 향후 팀 수비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로 평가하고,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A구단으로 임대를 보냈다. B선수는 꾸준히 경기에 나서던 중 최근 강남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B선수가 뒤늦게 A구단에 이같은 사실을 실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지난해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되면 8경기~15경기 이하 출전 정지, 500만 원 이상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면허 취소일 경우 15경기~25경기 이하 출전 정지, 800만 원 이상 제재금 징계가 내려진다.
B선수의 혈중알코올농두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B선수는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통보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A구단은 회의를 통해 B선수를 원소속구단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A구단은 26일 선수운영위원회 절차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맹 역시 상벌위원회를 통해 B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고려, 중징계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만 4명의(김은선, 박준태, 함석민, 이상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박준태와 이상호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해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김은선은 자진 신고를 하며, 연맹으로부터 15경기와 제재금 8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수원이 계약을 해지하며 무적 신분이 됐고, 최근 들어 센트럴코스트와 1년 계약을 맺었다. 날벼락을 맞은 C구단도 B선수에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B선수는 사실상 퇴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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