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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은 음원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니뮤직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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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했다면 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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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 26일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리바다도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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