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지 않고 분리해서 각각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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