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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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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한데 묶지 않고 분리해서 각각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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