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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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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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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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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