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또 다시 '수장 없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다.
298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 재판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2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바 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 내렸다.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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