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필로폰·코카인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두 명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이들 세 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을 주고 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1심에서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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