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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약 2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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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대법원 또한,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다"면서 사실상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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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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