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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의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의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정황 때문이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 당시 윤 총경이 개입했다는 것.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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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버닝썬은 미묘한 거리에 있다. 정 전 대표가 다름아닌 윤 총경과 승리를 연결해준 거마꾼이기 때문. 현재까지 윤 총경의 혐의는 '버닝썬 게이트'와 무관한 정 전 대표와의 뇌물 수수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언제든 버닝썬이 '다시 타오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아직 관련성은 애매하지만, 적어도 윤 총경은 '버닝선 게이트'와 관련된 경찰 간부급 인사 중 첫 구속영장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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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게이트' 수사 과정에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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