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의 집단성폭행 혐의 공판이 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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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5인은 물론 증인 4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훈과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 모씨는 3월 구속됐고,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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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앞서 빅뱅 전 멤버 승리,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상태라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최종훈 측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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