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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색이 판사까지 했다는 이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나 불응했다. 체포돼야 할 피의자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채로 국감이 진행된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검찰을 겁박했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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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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