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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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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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