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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이 지역 수매 대상 농가 및 남방 한계선 10km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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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생계안정자금이 규정상 최장 6개월로 돼 있어 양돈농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에 재입식이 제한되는 경우 규정을 바꿔서 6개월을 넘겨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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