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 지원을 강화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며,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이 지역 수매 대상 농가 및 남방 한계선 10km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는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생계안정자금이 규정상 최장 6개월로 돼 있어 양돈농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에 재입식이 제한되는 경우 규정을 바꿔서 6개월을 넘겨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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