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경찰이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측은 15일 "유가족의 동의하에 설리의 부검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고인의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검토 후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혼자 살고 있었던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설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아직 부검 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 경 성남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한편 고인의 장례 및 발인은 유가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유족 측은 팬들을 위한 조문소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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